최기선 인천시장은 19일 "GM이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대우차 부평공장이 인천지역에서 생산이나 고용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해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인천시민들은 부평공장이 매각대상에 포함돼 존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 면세혜택 등 각종 지원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차 채권단과 GM간의 2차 매각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방안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최 시장의 이번 발언은 향후 협상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및 지방세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지방세인 취득.등록세의 경우 취득원가의 5%선이다. 최 시장은 또 "GM이 부평공장을 인수해 공장 가동을 계속한다면 대우차 부품의 해외 판로개척 등 실질적 지원과 함께 '인천시민 대우차 사랑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산은 등 대우차 채권단과 정부는 GM과의 1차협상을 마치고 GM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