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살고 있는 집이 경매처분됐습니다. 후순위세입자이지만 보증금 3천만원 미만의 소액임차인이어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이 있어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떤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 서대문구 홍제동 양율모씨 ) A) 결론부터 말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자가 소액임차인이 배당 받아야 할 금액까지 배당 받았다면 근저당권자에 대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와는 달리 선순위세입자인 소액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즉 최우선순위 담보물건이 등기되기 전에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해당 물건이 경매물건임을 알리는 등기를 하기 전에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이뤄지고 이를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매각돼야 합니다. < 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 > (02)765-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