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단위노조가 조합원 추가확보등 조합원을 변경하지 않고 규약만 개정했다고 해서 산별노조로 전환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18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규약개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서부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노동사무소의 처분은 정당하다"며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속 조합원이 이전과 동일한 가운데 명칭과 조직대상 규약을 변경한 것만으로 산별노조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조직대상을 확대키로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사회보험노조의 전신인 전국지역의료보험노조는 지난해 3월 임시총회를 열고 명칭을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으로, 조직대상을 `각 시.도 지역의료보험노조'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전국 사회보험 사업장 및 그 산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규약을 개정, 서울지방서부노동사무소에 노조 설립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동안 사실상 사회보험 분야의 산별노조로 기능해온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고, 서부노동사무소도 "규약변경이 있었더라도지역의료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실상기업별 단위노조"라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