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이복동생 로저 클린턴(44)에 대한 대가성 로비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17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에 따르면 투자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가랜드 린세컴의 동생과 어머니는 최근 뉴욕 연방대배심 증언에서 린세컴의 사면 로비 대가로 로저 클린턴이 잘 아는 아칸소주의 한 법률회사에 20만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또 텍사스 출신 사업가인 리처드 케이시는 해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외교여권 2개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이 법률회사에 3만달러를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린세컴은 클린턴 전대통령이 지난 1월 퇴임직전 단행한 177명의 사면.감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케이시는 외교여권을 받지 못했다. 로저 클린턴측 변호인 바트 윌리엄스는 로저가 케이시를 두번 만난 적은 있으나 린세컴은 한번도 본 적이 없었으며 사면 및 여권 로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앞서 로저 클린턴은 친구 6명을 사면시키려 노력하고 야생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칸소주 노스 리틀록의 레스토랑 주인 감형 대가로 1만5천달러를 받기로한 점 등 대가성 로비의혹을 받아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