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와 대우그룹이 제기한 부당내부거래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열린 현대와 대우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 1심 판결에서 서울고법 특별 7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공정위의 전부 승소를 선고했다. 현대는 공정위가 지난 98년 11월 현대리바트 등 13개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91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9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우는 99년 10월 7개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135억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지난해 5월 5개 계열사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