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라는 매춘은 예부터 사회의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범죄행위로 규정돼 오고 있지만 겉으로는 비난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필요악'으로 묵인하는 사회의 이중적 규범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손쉽게 돈을 버는 직종의 하나가 돼 있다. 매춘부가 없는 나라는 세계를 통틀어 단 한 곳도 없고 수요가 있는 한 매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젊은 여성의 상당수가 전업 또는 준매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경찰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의 여종사자는 1백50만명에 이르고 그중 미성년자가 50여만명이나 된다. 서울윤락가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7만명 정도로 미아리 청량리 등에 1천여명이 밀집돼 있다고 한다.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미아리 텍사스'를 상대로 '매춘과의 전쟁'을 벌였던 김강자 서울 경찰청 방범과장이 공창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일제때 공창이 유지돼 오다 광복후 미군정청이 공창폐지령을 내렸다. 그뒤부터 사창이 성행하고 미군 기지촌도 형성됐다. 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돼 매춘은 불법이 됐지만 70년대 이후 접대문화가 성행하면서 매춘은 더욱 보편화 돼버렸다. 국가도 매춘을 근절하려 했다기보다 지역별로 관리하는 준(準)공창을 사실상 인정해 왔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의 몇몇 나라는 공창제도를 채택해 엄격히 매춘통제를 해오고 있다. 격리시킨 매춘지역에 범죄가 집중되거나 종사자들에게 매춘부 딱지를 붙여주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경우처럼 매춘이 도시전체에 음성적으로 보편화되는 현상은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법률이나 제도로는 근절될 수 없는 것이 매춘이다. 하지만 매춘의 음성적 확산을 막고 미성년 매춘을 줄일 수 있다면 공창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과잉섹스시대에 돌입한 우리 사회의 성도덕 타락을 예방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