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제3시장내 정보통신분야의 벤처기업을중심으로 코스닥 등록이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0일 제3시장에 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코스닥 등록을 위한주식분산 요건을 파악한 결과 조사대상 99개사 가운데 28개사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12월 결산 지정기업이며 코스닥 등록요건 가운데 주식분산 요건을제외한 다른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심사요건은 감안하지 않았다고 코스닥시장은 설명했다. 주식분산요건 충족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정보처리및 컴퓨터 관련 운용업이 10개사, 통신관련업이 9개사로 나타났다. 또 기업형태면에서는 벤처기업이 18개사, 일반기업이 10개사로 조사돼 충족기업중 정보통신분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코스닥 등록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코스닥시장은 밝혔다.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따른 주식분산요건은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이고, 그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인 것을 전제로 ▲자기자본 500억∼1천억원인 경우 100만주 이상 분산될 것 ▲자기자본 1천억∼2천500억원인 경우 200만주 이상 분산 ▲2천500억원 이상인 경우 500만주 이상 분산돼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