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이후 외화 밀반출입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김포와 인천공항을 이용한 해외여행객중 41명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한채 출입국하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며, 적발 금액은 모두 40억8천400여만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여행객이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할 경우 세관에, 5만달러 이상일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과의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중국을 오가는 여행객중 상당수가 미화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나가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잖게 나타나고있다"며 "X-레이 검색과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문 등을 강화, 외환사범에 대한 단속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