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양모(26. W대 3학년. 익산시 마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월 초순께 익산시 영등동 S아파트 앞길에서 자신이 몰던 레간자승용차로 같은학교 친구인 송모(23.여)씨의 슈마 승용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이를 단순 사고인 것 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150만원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날 양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 된 송씨와 같은 학교 친구인 김모(26)씨 등 2명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됐지만 재판부가 "구속 고지확인서에 수사관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풀려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충자료를 첨부해 송씨 등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전주=연합뉴스)임 청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