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200㎡ 이상인 곳에 건물을 지을 경우 연면적이나 용도지역에 따라 대지면적의 최고 30%까지 마련해야 하는 조경시설이 정작 준공후에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구는 지난 96년 이후 사용승인된 건축물 82채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조경시설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무를 죽게 하거나 조경된 곳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의 조경시설 관리규정을 어긴 건물 22채를 적발,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이달말까지 조경시설을 원래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받을 때와 같은 상태로 돌려 놓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특히 상업용 건물의 경우 조경시설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적받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