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 내용을 강화한 것은 연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수업체의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4년 도입됐다. 지난 4월말 현재 14개국에서 온 연수생 4만2천7백61명이 9천4백27개 업체에서 연수 중이다. 이번 조치로 무엇보다 연수업체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업체가 연수생에게 임금체불 등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연수 계약이 바로 해지된다. 3년동안 외국인 연수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다. 반면 연수생의 권익 보호는 더 나아졌다. 산업재해 보상은 물론 사업장 밖에서 입은 일반 상해도 1천5백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수생 권익보호위원회'가 구성돼 연수생의 재해 보상과 각종 분쟁 등에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를 맡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