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영화사이트 운영업체 ㈜웹시네마(대표 김창규)와 ㈜아이링크커뮤니케이션(대표 이현철)은 4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을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웹시네마 등은 "다음에서 운영하는 '다음 카페'이용자들이 상습적으로 자사에서 제공하는 영화 동영상을 불법 링크시킨 '실시간 영화감상실' 등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지난 2월 다음측에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또 "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운영면에서 인터넷상의 커뮤니티 구성 편의성만을 생각한 채 저작권 보호 대책 마련에는 소흘하다고 판단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측은 "웹시네마 등 업체들이 조처를 요구한 카페 146개 가운데 12개에대해 자진 또는 강제로 폐쇄시켰고 나머지 카페에 게시된 저작권법 저촉 자료들을 삭제시켰다"며 "현행법상 운영에 관해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