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소 4백억원 이상의 밥값을 했다" 재계가 대기업 정책의 규제 완화를 이끌어낸 전경련에 이례적으로 "수고했다"며 격려를 보내고 있어 화제다. 전경련 회원사의 한 관계자는 1일 "전경련이 출자총액규제에 대한 예외확대를 얻어낸 경제적인 실익을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30대 대기업은 내년 3월말까지 총액출자한도 초과분 16조원어치의 주식을 시장에 팔아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출자총액규제 예외확대 조치에 따라 이중 4조원(출자초과분의 25%)을 매각할 필요가 없게 됐다. 만약 4조원의 주식을 일시에 주식시장에 내놓았을 경우 헐값 매각으로 최소한 4백억원(1%)에서 최대 4천억원(10%) 정도의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해왔다. 따라서 전경련이 이번 규제완화 작업으로 최소 4백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이익을 회원사인 대기업에 안겼다는 계산이다. 전경련의 올해 회비가 1백5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회비대비 2.6배(4백억원 기준)이상의 "1년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가 전경련 안팎에 돌고 있다. 물론 민병균 자유기업원장의 우익궐기론에 이은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의 신제품 불가론 및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의 대기업 정책 정면반박론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규제완화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한 것을 생각하면 이번 효과가 모두 전경련의 몫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