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8일 지난 4월9일부터 한달여간 의약분업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해 특감을 실시한 결과 "건강보험 파탄에는 의약분업의 준비없는 강행과 건강보험 재정추계 착오에 원인이 있었다"고 결론을 지었다.

국민건강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도 복지부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감사원은 또 이번 특감에서 의료보험 수가가 지나치게 많이 인상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재정파탄 실태=복지부는 지난 99년 ''의료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2000년에는 2천7백4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올해 이후엔 재정안정이 가능한 것처럼 분석,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령인구의 증가,수진율 증가 등 자연증가 요인 이외에도 고가약 처방 등으로 올해 최소한 3조8천7백67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고의로 적자 규모를 축소 보고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에 결쳐 대통령 국회 등에 대책을 보고할때 이와같은 적자추계는 뺀채 ''본인부담금은 인상하고 진료수가를 조정하여 재정지출을 줄이는''등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책으로 보험재정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불편사항 소홀=의약분업 시행으로 약국에 7백∼1천4백종 이상의 의약품비치가 필요한데도 실제로 의사들이 약사에게 처방약 목록을 미리 통보하지 않아 약국에 약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시행과정 대처소홀=지난해 6월 의약분업에 따른 병원·약국의 손실보상을 위해 8천3백89억원에 해당하는 수가를 인상하면서 수입증대가 예상되는 통계지표를 잘못 적용,3천9백78억원의 손실이 보상되도록 했다.

또 약국은 조제료에 대한 야간가산제가 없다는 이유로 1천9백억원이 보상되도록 수가를 인상하고도 지난해 9월 야간 가산제를 다시 도입,1천9백억원이 중복 보상되도록 했다.

◇보험재정방만 운용=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말현재 1조1천5백37억원인 보험료 체납액을 회수하기위한 대책마련을 소홀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전체 요양기관의 23%(1만4천3백32개 병원·약국)가 해외체류자를 진료·조제한 것처럼 허위청구했음에도 8억원을 그대로 지급했다.

두 기관은 또 정원을 초과운영하고 퇴직금 등 인건비를 부당지급하는 등 1천72억원의 보험재정적자를 가중시켰다.

◇조치사항=종합개선대책을 수립시행토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또 보험재정안정대책 수립,의약분업 준비,국민불편 해소대책 강구 등의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7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무관 1명 파면,국장 1명 해임,이경호 차관 인사자료 통보,국장 1명과 과장 2명 문책,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실장 1명 문책 등이다.

홍영식·정태웅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