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인승 밴형자동차가 불법택시영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건교부는 6인승 밴형자동차가 그동안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게 돼있어 택시영업이 버젖이 자행돼왔다고 보고 택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밴형화물자동차만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