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납세자들이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국세심판 청구 결과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국세심판원은 27일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 심판 결과를 공개키로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 심판결과가 공개되면 세무 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만이 있는 납세자들이 유사한 심판 결과를 근거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가 쉬워지는 만큼 납세자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심판결과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자의 신상기록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국세심판원에 접수된 국세심판 청구건수는 3천4백13건에 달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