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대문구 냉천동 75 일대는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정동 사거리 지구단위계획결정안 등 6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던 신정동 1191 일대 21만5천㎡의 부지 중 일부가 근린상업지역(신정동 1031의1,8만6백30㎡)과 준주거지역(신정동 943의 19,7만1천3백80㎡)으로 각각 용도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가인 이 지역에도 앞으로 업무·판매·주거복합시설 등이 대규모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규모 재래상점이 몰려 있는 신정제일시장 부지(7천4백42㎡)는 높이 70m 이하,건폐율 45% 이하,허용용적률 5백% 이하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15∼20층의 주상복합건물이 세워질 수 있게 된다.
또 서대문구 냉천동 75 일대 4만5천5백72㎡는 충정로·냉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1백9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이 구역에는 12층 이하 7백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