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경방기계는 24일 조회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경방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54.2%를 지난 22일 원영실업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방기계는 "계약 내용은 양도인의 당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해소되는 일자를 주권 및 잔금지급일로 하고 계약완결일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했다"며 "계약이 완료되면 최대주주변경에 대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영실업은 계획중인 IT관련 신규사업에 경방기계와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을 검토중이지만 합병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