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훈련시설 지정요건 완화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동부가 정한 기준훈련이 절반을 넘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훈련이 절반을 넘으면 지정받을 수 있게된다.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중인 시설도 지정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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