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 규정을 어기거나 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 알권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달 초 서울 대구 포항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 1백66곳과 처방전에 의해 약국을 방문한 소비자 1천2백90명을 대상으로 영수증 및 처방전 발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51.2%,약국은 57.8%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원은 28.9%,치과의원은 23.1%만이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행률이 극히 저조했다.

약국의 경우 문전약국은 약제비 영수증 발행률이 59.6%로 높은 반면 동네약국은 19.2%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이 제시하는 정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진료비 영수증은 55%,약제비 영수증은 40.1%가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의 경우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약국용과 소비자 보관용 등 2장을 발급하게 돼 있으나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47%만이 2장씩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은 조사대상의 15.9%만이 이 규정을 지키고 있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