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각종 개발사업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생태자연도(圖)를 참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공공기관이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생태자연도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생태자연도는 환경부가 지난 97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국토의 자연환경 야생동·식물 분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도이다.

이 지도는 생태적 보전가치에 따라 국토를 1∼3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1등급 지역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 개발사업이 전면 금지된다.

2등급 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주변 환경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는 곳이다.

3등급 지역은 개발은 가능하지만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는 곳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등이 개발사업에 대해 관계기관간 협의시 생태자연도의 등급별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