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제정 추진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만제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 건교위.산자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재래시장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법은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대규모 할인매장의 무분별한 입점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할인매장에 대해,해당 지역 인구 수에 비례해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도 포함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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