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경련 7개 분야 33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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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경제정책(1)
▷ 경기회복 기반 확충 및 기업활력 제고에 정책 초점
◆ 금융(2)
▷ 부채비율규제개선
▷ 계열소속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철폐
◆ 조세(6)
▷ 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등기시 등록세 면제
▷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완화
▷ 현물출자 등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합병시 조세부담 경감
▷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이월결손금 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 연결납세제도 도입 검토
◆ 지배구조(3)
▷ 집중투표제 도입여부 기업자율 위임
▷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
▷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규정 재검토
◆ 공정거래(9)
▷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시한 폐지
▷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예외 인정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 완화
▷ SOC 민간투자의 출자한도 적용 제외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대한 출자의 적용 제외
▷ 분사한 기업에 대한 출자의 적용 제외
▷ 출자총액 산정시 취득가와 장부가중 낮은 금액 적용
▷ 재무구조 우량기업(집단)제도 도입
▷ 과징금 부과유예 검토
◆ 수출(6)
▷ 기업 현지금융 보증 지원
▷ 동일계열 신용공여제도 규제 개선
▷ 수출신용보증 지원
▷ 외환거래비용 경감
▷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 노력
▷ 통산마찰 사전대응체제 구축
◆ 노동(6)
▷ 고용조정시 고용승계 의무의 완화
▷ 해고보상제 도입 검토
▷ 정리해고시 통보절차의 개선
▷ 기업변동시 노동관계 안정대책
▷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 제고
▷ 경제여건 및 기업현실을 감안한 노동정책 요망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
▷ 경기회복 기반 확충 및 기업활력 제고에 정책 초점
◆ 금융(2)
▷ 부채비율규제개선
▷ 계열소속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철폐
◆ 조세(6)
▷ 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등기시 등록세 면제
▷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완화
▷ 현물출자 등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합병시 조세부담 경감
▷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이월결손금 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 연결납세제도 도입 검토
◆ 지배구조(3)
▷ 집중투표제 도입여부 기업자율 위임
▷ 집단소송제 도입 유보
▷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규정 재검토
◆ 공정거래(9)
▷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시한 폐지
▷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예외 인정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 완화
▷ SOC 민간투자의 출자한도 적용 제외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대한 출자의 적용 제외
▷ 분사한 기업에 대한 출자의 적용 제외
▷ 출자총액 산정시 취득가와 장부가중 낮은 금액 적용
▷ 재무구조 우량기업(집단)제도 도입
▷ 과징금 부과유예 검토
◆ 수출(6)
▷ 기업 현지금융 보증 지원
▷ 동일계열 신용공여제도 규제 개선
▷ 수출신용보증 지원
▷ 외환거래비용 경감
▷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 노력
▷ 통산마찰 사전대응체제 구축
◆ 노동(6)
▷ 고용조정시 고용승계 의무의 완화
▷ 해고보상제 도입 검토
▷ 정리해고시 통보절차의 개선
▷ 기업변동시 노동관계 안정대책
▷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 제고
▷ 경제여건 및 기업현실을 감안한 노동정책 요망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