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채업자들은 전단이나 신문 등을 통해 광고할 때 1년 단위 정상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추진계획 보고에서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학원 부동산중개업 등 20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중요정보고시 대상에 사금융업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5월중에 고시를 개정한 뒤 사채업자가 이를 이행하는지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채업자들은 이에 따라 전단, 신문 등을 통해 광고할 때 △연 단위 환산 정상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비용 외의 추가 부담 여부 등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