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22일 서울에서 교섭회의를 열어 ''한.아랍에미리트 투자보장협정''에 합의, 가서명했다.

이번에 합의된 협정은 투자자에 대해 유치국 정부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토록 했으며 국유화 수용 전쟁 내란 등 비상업적 사유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과 관련, 자유롭게 송금할 권리와 투자유치국을 직접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권리를 부여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