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투자협정 체결
이번에 합의된 협정은 투자자에 대해 유치국 정부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토록 했으며 국유화 수용 전쟁 내란 등 비상업적 사유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과 관련, 자유롭게 송금할 권리와 투자유치국을 직접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권리를 부여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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