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해당 직장인들은 중간정산 받는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노후생활자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게 됐다.

금융전문가들은 연봉제 샐러리맨들의 이런 고민에 대해 개인연금상품을 답으로 내놓고 있다.

은행 보험 투신사등에 판매하는 이 상품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은행.투신권=개인연금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실적배당상품이지만 은행권의 경우 원금을 보장해준다.

투신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원금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연금신탁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된다.

또 연금을 받으려면 만55세가 넘어야 한다.

올2월 선보인 새로운 개인연금신탁은 기존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첫째 연말정산때의 소득공제 한도가 2백4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둘째 연금을 지급할 때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종전의 개인연금신탁은 연금을 수령할때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새 상품은 총납입 연금액에 대해 발생된 이자에 대해 연금 지급시 10%세율로 원천징수를 한다.

기존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새 상품에 추가로 가입할수 있다.

예컨대 기존 개인연금신탁에 매달 15만원씩 납입하는 A씨가 있다고 하자.

A씨는 연간 불입금액(1백80만원)의 40% 범위내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A씨는 또 새로 나온 연금저축에 매월 20만원씩 납입하면 2백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매달 35만원을 납입해 연간 3백1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하기전 유의할 점이 있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의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액을 추징당한다.

따라서 중도해지할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게 좋다.

<>보험=실적 배당형인 은행 등의 연금신탁과 달리 보험사의 연금 저축은 확정금리와 변동금리형 상품이 있다.

변동금리형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최저 연4% 정도의 수익률은 보장하고 있다.

금융권중 유일하게 금리 확정형을 판매하는 삼성생명의 경우 최저 5.5%를 보장하고 운용 수익은 별도의 배당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짧게 보면 현재 연 8~9%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은행의 실적 배당형 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낮지만 저금리 시대가 온다면 보험 연금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연금 기간도 보험사의 경우는 종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특약을 맺어 보장성 기능도 추가할 수 있는게 특징이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40대 이상의 경우는 수익률 면에서 은행의 연금신탁이 유리하고,장기적 적립해야 하는 20~30대는 보험사의 연금이 유리한 편이다.

또 연금을 종신토록 받길 원하는 고객은 종신형 연금 선택을 고려할 만하다.

이익원 장진모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