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수원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지역 경제협의회에 참석,"지방은 지역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중앙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경부는 조만간 범부처적인 실무 작업반을 구성,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각 부처의 지방지원 자금과 양여금,교부금을 한데 묶어 특별회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2~4개 전략산업을 선정,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진 부총리는 강연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4%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경제와 관련,"올 상반기에는 회복이 어려우며 시한폭탄같은 일부 기업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