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소송법'제정안 제출
제정안은 납세자인 국민이 정부의 위법한 재정집행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은 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정부 예산의 지출,재산의 취득.관리.처분,계약의 체결.이행,공금의 부과.징수 등이다.
이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납세자 소송제(taxpayer"s suit)가 도입될 경우 정부는 더욱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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