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4일 납세자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집행 등의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자 소송법"제정안을 여야 의원 23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납세자인 국민이 정부의 위법한 재정집행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은 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정부 예산의 지출,재산의 취득.관리.처분,계약의 체결.이행,공금의 부과.징수 등이다.

이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납세자 소송제(taxpayer"s suit)가 도입될 경우 정부는 더욱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