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기간 3~5개월로 단축 .. 횟수도 2~4회로 줄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절차를 대폭 개선해 평균 17개월 가량 걸리던 민사재판을 3~5개월 이내에 끝낼수 있도록 했다.
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건의 당사자가 2~4회만 법원에 출석하면 된다.
대법원은 1일 모든 민사재판에 대해 획일적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건의 성질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2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 경우 그동안 민사재판을 끝내려면 10번이상 법원에 출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4회만 출석해도 돼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박병대 판사는 "앞으로 이혼 등 가사사건과 행정.형사 재판에도 민사재판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건의 당사자가 2~4회만 법원에 출석하면 된다.
대법원은 1일 모든 민사재판에 대해 획일적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건의 성질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2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 경우 그동안 민사재판을 끝내려면 10번이상 법원에 출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4회만 출석해도 돼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박병대 판사는 "앞으로 이혼 등 가사사건과 행정.형사 재판에도 민사재판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