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소득공제율 50%로 낮춰...국세청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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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의 명예퇴직 소득 공제비율이 낮아져 퇴직소득세가 다소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23일 "현재는 기존의 정상적인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50%,명예퇴직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75%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2가지 부문 모두 50%의 공제만 주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실직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8년 소득세법을 개정,명예퇴직가산금 우대제도를 98년 1월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천만원과 퇴직수당 4백만원을 추가로 받는 근로자가 올해말까지 명예 퇴직할 경우 6백만원(1천만원의 50%+4백만원의 75% 공제후 남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후에 직장을 그만둘 때는 같은 경우라도 7백만원(1천만원의 50%+4백만원의 50% 공제)에 대한 세금을 내게 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국세청은 23일 "현재는 기존의 정상적인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50%,명예퇴직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75%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2가지 부문 모두 50%의 공제만 주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실직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8년 소득세법을 개정,명예퇴직가산금 우대제도를 98년 1월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천만원과 퇴직수당 4백만원을 추가로 받는 근로자가 올해말까지 명예 퇴직할 경우 6백만원(1천만원의 50%+4백만원의 75% 공제후 남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후에 직장을 그만둘 때는 같은 경우라도 7백만원(1천만원의 50%+4백만원의 50% 공제)에 대한 세금을 내게 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