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빚탕감에 대한 과세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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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탕감해준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에서 부채를 탕감해줬는데, 정부는 이를 부채면제=이익으로 봐 과세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기아자동차 부채감면액에 대한 과세문제를 다룬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바로 그같은 해묵은 쟁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례다.
국세심판원은 채권은행들의 기아자동차 부채탕감액 4조8천억원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3천7백25억원을 재정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95,96년 이월 결손금과 상계해 다시 결정하라고 심판했다.
언뜻 보면 매우 논리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번 결정이 부실기업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아차가 분식결산을 통해 이익을 낸 것처럼 꾸미고 법인세도 납부해왔지만, 실제로는 계속 결손을 누적시켜온 끝에 결국 부도를 내고 이에따라 은행들도 부채를 탕감해줄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경위를 되새겨 보면 탕감액에 대한 과세는 한마디로 온당치 않다.
탕감이 이미 발생한 결손에 대한 사후적인 정리이고 보면 그것이 과세대상인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진다.
물론 국세심판원은 현행 세법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면이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정리에 따른 부채탕감처럼 가공적이고 이론적으로나 존재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려 결과적으로 해당기업이 맨 살을 도려내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을 계속 되풀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다.
어떤 재무제표보다 채권은행들의 부채탕감 결정은 실상을 반영하는데 더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실질과세라는 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채탕감에 대한 과세는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가 된다.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은행이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은 사실상 모든 은행이 정부지배하에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필요하다면 현행 세법을 바꾸더라도 은행의 부채탕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누적된 결손금 이월의 결과로 부채탕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취소 가능한 분식결산, 곧 재정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연도의 결손금만 채무면제익과 상계처리하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바로 그런 점에서 충분치 않다.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은행에서 부채를 탕감해줬는데, 정부는 이를 부채면제=이익으로 봐 과세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기아자동차 부채감면액에 대한 과세문제를 다룬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바로 그같은 해묵은 쟁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례다.
국세심판원은 채권은행들의 기아자동차 부채탕감액 4조8천억원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3천7백25억원을 재정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95,96년 이월 결손금과 상계해 다시 결정하라고 심판했다.
언뜻 보면 매우 논리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번 결정이 부실기업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아차가 분식결산을 통해 이익을 낸 것처럼 꾸미고 법인세도 납부해왔지만, 실제로는 계속 결손을 누적시켜온 끝에 결국 부도를 내고 이에따라 은행들도 부채를 탕감해줄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경위를 되새겨 보면 탕감액에 대한 과세는 한마디로 온당치 않다.
탕감이 이미 발생한 결손에 대한 사후적인 정리이고 보면 그것이 과세대상인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진다.
물론 국세심판원은 현행 세법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면이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정리에 따른 부채탕감처럼 가공적이고 이론적으로나 존재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려 결과적으로 해당기업이 맨 살을 도려내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을 계속 되풀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다.
어떤 재무제표보다 채권은행들의 부채탕감 결정은 실상을 반영하는데 더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실질과세라는 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채탕감에 대한 과세는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가 된다.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은행이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은 사실상 모든 은행이 정부지배하에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필요하다면 현행 세법을 바꾸더라도 은행의 부채탕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누적된 결손금 이월의 결과로 부채탕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취소 가능한 분식결산, 곧 재정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연도의 결손금만 채무면제익과 상계처리하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바로 그런 점에서 충분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