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의 2백95개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대기업이 신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소득세 등의 세금 납부때 50%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입주업체의 잇단 도산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공단지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또 대기업 입주업체에도 중소기업과 똑같이 업체당 10억원 범위내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부지조성비 지원액도 현행 ㎡당 최고 9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세제 혜택 및 자금지원을 받지 못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