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이 1천억원 이하인 벤처기업은 CB(전환사채)를 발행해 ''벤처CBO(채권담보부증권)''에 편입시킬 수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들의 전환사채(CB)등을 기초로 기술신보가 전액 보증해 발행하는 ''벤처CBO(채권담보부증권)''의 운용기준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운용기준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은 3백억원까지 CB를 발행해 벤처CBO에 편입시킬 수 있다.

단 관리종목 편입기업과 신용등급 B-이하의 기업은 제외된다.

프리코스닥 업체인 경우 신용등급이 BBB-이상이면 업체당 3백억원,BB+~B이면 2백억원,B-이하이면 1백억원까지 CB를 발행해 CBO에 편입시킬 수 있다.

기술신보는 ''벤처CBO''에 편입되는 CB중 개별업체의 CB가 10%이상을 차지할 수 없게 하고 관계기업군의 비중도 15%이내로 제한했다.

''벤처CBO''발행은 60개 이상업체를 편입해야 하며 이중 30%이상을 B등급 이상 기업으로 채워야 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를 60%이상,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을 90%이상 편입해야 한다.

''벤처CBO''발행을 위한 주간사 신청은 오는 10일 마감된다.

기술신보는 상반기중 8천억원,하반기중 2천억원 규모의 ''벤처CBO''가 발행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할 방침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