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다른 과실없이 부상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판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김모씨의 미망인 안모씨가 D화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건에 대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4일 판정했다.

김씨는 사망진단서에 교통사고(선행사인)로 인한 턱뼈 골절(중간선행사인)에 대한 수술을 받은 뒤 심근경색(직접사인)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기록됐다.

분쟁조정위는 김씨가 평소 심장관련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수술시 마취과정에서 과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중시해 교통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