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직한 뒤 금품을 받았어도 배임수재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8일 다단계 유통업체인 A사로부터 소비자보호운동을 그만두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전 사무총장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수재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직무를 맡고 있던 유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사직으로 인해 직무를 맡지 않은 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금품수수가 청탁과 연관돼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7년 9월 A사 관계자로부터 ''소비자 보호운동으로 회사매출이 크게 줄고 있는데 소비자운동과 비판을 그만두고 유학을 떠나면 비용을 부담하겠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직한 뒤 같은해 10월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