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 자체가 불법이지만 포주가 윤락녀로부터 떼먹은 화대는 돌려주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2일 K(23·여)씨가 포주 윤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 등은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락업소 경영자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뒤 화대를 나중에 분배하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이지만 피고들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원고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화대를 건네주지 않아 업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등 윤락의 일부 원인을 제공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위자료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