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산에서 금융감독원이나 주채권은행의 평가기준보다 좋게 기업의 여신을 평가한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할 전망이다.

이 경우 해당 은행들은 충당금 추가부담이 생겨 지난해 순이익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대손충당금 규모가 달라지는 사례가 많아 2000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이를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대상 은행에 적용한 금감원의 기준이나 주채권은행이 평가한 기업신용등급보다 완화해 적용한 은행은 이를 상향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 계열사 여신 등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충당금을 쌓은 은행들은 연말결산에서 순이익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의 경우 현대건설만 요주의로 분류했고 나머지 현대계열사는 모두 정상으로 분류한 상태다.

반면 주택 등 일부 은행들은 현대전자를 요주의로 분류해 2% 이상씩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또 기준보다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은 은행들은 충당금을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순익 규모 증가도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현대건설에 20% 이상의 충당금을 쌓았다"며 "주채권은행 기준에 맞출 경우 1천억원 이상 순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