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18일 문 잠금장치 제조회사로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정화금속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화금속이 99년 이후의 정리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영업실적이 악화돼 정리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상장 회사인 정화금속은 본사와 공장이 대구에 있으며 자본금 23억5천만원에 부채가 2백1억원에 달해 98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