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해외선물환(Forward) 등 파생금융상품에도 투자할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1일 국내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연기금의 해외증권투자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연기금 운용 대상을 선물환 등 파생상품과 벤처캐피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기업관련 조합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