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자구이행계획서를 채권단에 내고 시장금리보다 최고 2.6%포인트의 금리를 더 부담해야 한다.

채권단은 자구이행이 부진할 경우 대주주 지분매각이나 지배구조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며 이 기준을 현대전자 회사채 차환발행부터 적용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10일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 세부기준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은은 대상업체가 자구이행계획서를 채권발행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총 회사채 차환비용은 가산금리 및 후순위채 인수비용을 포함해서 공모사채 금리보다 최고 2.6%포인트 더 물리기로 했다.

한편 은행권은 현대전자 수출입어음(DA) 매입한도를 6억달러 늘려 주기로 하고 은행별 배정금액을 확정했다.

은행별로 늘어나는 한도는 조흥은행이 1억8천1백만달러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이 5천5백만달러, 한빛은행이 5천4백만달러 등이다.

현대전자는 올 상반기까지 계열사지분을 처분해 계열분리를 하고 보유 유가증권 등을 팔아 6천억원의 자구대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준현.박민하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