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전기통신번호 관련 집행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업무를 통신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관련 세칙과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번호 업무가 이관되고 나면 번호 부여 및 관리,번호부여 현황 공표 등 단순업무는 통신위원회 사무국이 처리하게 되며 통신사업자는 통신위원회에 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전기통신번호 관련 법령 개정,번호이동성제도 도입,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을 비롯한 신규 서비스 번호부여방침 결정 등 정책업무는 계속 정통부가 직접 관장한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