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新전략] 근로자주식저축 : '세액공제+배당소득' 샐러리맨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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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이 인기다.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도 면제되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급여생활자로선 한번쯤 가입을 고려해볼만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
물론 단점이 없는건 아니다.
예치금액의 30%(간접투자는 5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주식투자에 자신이 없는 사람의 경우 고민이 되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 주가수준이 국내경제상황에 비춰 저평가돼 있는 만큼 주식투자를 크게 겁낼 필요가 없다고 권한다.
우량하고 안정적인 종목을 사놓을 경우 은행이자이상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다.
월급쟁이는 월급봉투를 받아들면 분통이 터진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어서다.
이런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사람은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징=역시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는 다는 점이다.
세액공제범위는 가입금액의 5%.
가입한도인 3천만원을 가입했을 경우 1백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돌려 받는다.
뿐만 아니다.
모든 근로소득에는 주민세(근로소득세의 10%)가 붙는다.
1백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10%인 15만원의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공제혜택은 5.5%가 되는 셈이다.
연5.5%의 확정금리가 일단 확보됐다고 보면 된다.
세액공제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실시된다.
올해 가입한 사람은 당장 이번 연말정산때 세액을 돌려받는다.
내년에 가입한 사람은 내년 연말정산때 적용된다.
따라서 세액공제혜택을 늘리려면 가급적 올해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고객예탁금에 붙는 이자(3%)와 배당수익에 대해서 이자를 내지 않는 만큼 고스란히 수익으로 돌아온다.
고객예탁금 이자와 세액공제(5.5%)만을 고려해도 연8.5%의 확정금리가 주어진다.
특히 비과세혜택은 가입후 3년동안 유지된다.
<>단점=역시 일정부분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증권사에 개설한 근로자주식저축(직접투자)의 경우 총 불입액의 3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주식투자에 자신없는 사람은 겁이 날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항상 주식을 30%이상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편입비율은 연평균이다.
이를 잘 활용,증시가 좋을때는 주식편입비율을 늘리고 좋지 않을 때는 주식편입비율을 낮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존에 위탁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근로자주식저축으로 옮겨 주식투자를 계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엔 주식실물은 입고가 안된다.
반드시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뒤 가입해야 한다.
직접투자에 자신없는 사람은 은행신탁 투신사펀드 뮤추얼펀드등 간접투자를 고려해볼만 하다.
물론 간접투자의 주식편입비율은 50%로 높다.
그러나 운용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들이 운용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일단 마음고생을 덜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투신사 상품의 경우 MMF와 근로자주식펀드를 전환할수도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저축한 돈을 1년이상 빼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12월26일 근로자주식저축에 3천만원을 가입했다면 내년12월26일까지 돈을 찾으면 세액공제혜택과 비과세혜택이 박탈된다.
이자및 배당소득이 붙어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돈을 찾으면 안된다.
두번째는 근로자주식저축계좌에서 사들인 주식실물을 인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1년동안 현금은 물론 주식도 인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번째는 주식편입비율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혜택이 박탈된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나중에 이를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도 면제되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급여생활자로선 한번쯤 가입을 고려해볼만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
물론 단점이 없는건 아니다.
예치금액의 30%(간접투자는 5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주식투자에 자신이 없는 사람의 경우 고민이 되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 주가수준이 국내경제상황에 비춰 저평가돼 있는 만큼 주식투자를 크게 겁낼 필요가 없다고 권한다.
우량하고 안정적인 종목을 사놓을 경우 은행이자이상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다.
월급쟁이는 월급봉투를 받아들면 분통이 터진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금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어서다.
이런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사람은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징=역시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는 다는 점이다.
세액공제범위는 가입금액의 5%.
가입한도인 3천만원을 가입했을 경우 1백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돌려 받는다.
뿐만 아니다.
모든 근로소득에는 주민세(근로소득세의 10%)가 붙는다.
1백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10%인 15만원의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공제혜택은 5.5%가 되는 셈이다.
연5.5%의 확정금리가 일단 확보됐다고 보면 된다.
세액공제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실시된다.
올해 가입한 사람은 당장 이번 연말정산때 세액을 돌려받는다.
내년에 가입한 사람은 내년 연말정산때 적용된다.
따라서 세액공제혜택을 늘리려면 가급적 올해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고객예탁금에 붙는 이자(3%)와 배당수익에 대해서 이자를 내지 않는 만큼 고스란히 수익으로 돌아온다.
고객예탁금 이자와 세액공제(5.5%)만을 고려해도 연8.5%의 확정금리가 주어진다.
특히 비과세혜택은 가입후 3년동안 유지된다.
<>단점=역시 일정부분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증권사에 개설한 근로자주식저축(직접투자)의 경우 총 불입액의 3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주식투자에 자신없는 사람은 겁이 날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항상 주식을 30%이상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편입비율은 연평균이다.
이를 잘 활용,증시가 좋을때는 주식편입비율을 늘리고 좋지 않을 때는 주식편입비율을 낮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존에 위탁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근로자주식저축으로 옮겨 주식투자를 계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엔 주식실물은 입고가 안된다.
반드시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뒤 가입해야 한다.
직접투자에 자신없는 사람은 은행신탁 투신사펀드 뮤추얼펀드등 간접투자를 고려해볼만 하다.
물론 간접투자의 주식편입비율은 50%로 높다.
그러나 운용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들이 운용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일단 마음고생을 덜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투신사 상품의 경우 MMF와 근로자주식펀드를 전환할수도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저축한 돈을 1년이상 빼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12월26일 근로자주식저축에 3천만원을 가입했다면 내년12월26일까지 돈을 찾으면 세액공제혜택과 비과세혜택이 박탈된다.
이자및 배당소득이 붙어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돈을 찾으면 안된다.
두번째는 근로자주식저축계좌에서 사들인 주식실물을 인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1년동안 현금은 물론 주식도 인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번째는 주식편입비율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혜택이 박탈된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나중에 이를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