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액면가나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주식을 팔아도 지금은 세금을 안내지만 내년부터는 0.3%의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한다.

또 물품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쓴 증빙서류를 챙겨두지 않는 사업자는 오는 2002년부터 다른 사업자보다 세금을 훨씬 무겁게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법인.조세특례제한법 등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증권거래세가 면제돼온 액면가 또는 공모가 이하 주식매매에도 내년 7월부터는 0.3%의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토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하루 거래되는 주식의 25% 정도가 액면가 이하인데 이들 종목은 세금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단타매매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모든 무기장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오는 2002년 소득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지난 55년부터 세무서에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사업자)에게 적용해 왔던 표준소득률제도는 폐지된다.

주요 경비의 경우 사업자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다른 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