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이 전산시스템 장애나 해킹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을 제정,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신협 등 전 금융기관은 내년 4월부터 △전산기기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3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되거나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해 서버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곧바로 금감원장 앞으로 보고해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