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지역에서는 천막과 같은 가설구조의 건축물도 건축법상의 가설 건축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의회승인을 받아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조례 개정안은 창고로 쓰이는 천막 건축물(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과 환경개선을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을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공장이나 재래시장 등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 쉬워지게 됐다.

또 영세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거용 건축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현행법 규정의 절반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