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해 운전자가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강신욱 대법관)는 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모(3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위반정도가 경미하기는 하지만 엉뚱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라고 허위진술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을 방해했다"며 "범인도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