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교통사고 대리자수땐 '범인은닉죄'에 해당
대법원 제2부(강신욱 대법관)는 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모(3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의 위반정도가 경미하기는 하지만 엉뚱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라고 허위진술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을 방해했다"며 "범인도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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