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청 유전자치료제 제한
식약청은 이에따라 ''유전성 질환,암,에이즈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제의 효과가 현재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우수한 경우''에 한해 유전자치료제를 허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치료받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자변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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