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봉급생활자들이 일년에 한번 세금문제로 신경쓰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어떻게 바뀌나.

답) 주택마련 네가지 저축중 주택청약부금이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과조치가 있어 10월말 이전에 이미 가입된 주택청약부금은 최대 불입액 4백50만원(소득공제 1백8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10월말 이전 주택청약부금 가입자가 그 이전에 2백만원만 불입하고 이후 5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공제대상 불입액은 2백40만원(소득공제 96만원)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10년이상) 이자상환액 공제제도가 신설돼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11월1일이후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문) 전액공제 기부금의 범위는.

답) 무료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과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병원 등에 기부한 시설비 교육비 등이 올해 추가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과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기부한 불우이웃돕기 금품도 전액 공제 대상이다.

문)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답) 월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범위가 올라갔다.

11월 1백만원, 12월 2백만원인 경우 비과세금액은 2백50만원이다.

그달의 급여가 한도인 1백50만원 미만이어도 부족액은 다음달로 이월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문)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고 카드사용금액이 1천1백만원(제세공과금 1백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병원비 2백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답)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금액, 현금서비스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이들 항목 2백만원을 뺀 9백만원이며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6백만원)의 10%를 공제해 주므로 공제액은 60만원이다.

문의 국세청 납세서비스센터 (02)397-1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