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든 집의 주인이 융자금을 갚지 못해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융자금은 4천만원이며 나는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확정일자를 받고 3천만원에 세를 들었다.

집값은 5천만∼6천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경매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경기도 남양주시 강우상씨>

A) 입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전세집이 경매되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경매대금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소액임차인이라면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생긴다.

소액임차인이란 보증금액이 특별시와 광역시(군지역 제외)에서 3천만원,기타 지역에서는 2천만원 이하로 95년 10월19일 이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소액임차인은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1천2백만원,기타 지역에서는 8백만원을 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그러나 질문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대금에서 은행이 융자금을 찾아간 뒤 남은 돈이 있을 경우 전세금 일부를 배당받게 된다.

전세금을 다 못받게 되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이 경락되더라도 경매법원에 이의신청(항고 재항고)을 제기해 몇개월간의 이사갈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도움말: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 ☎(02)76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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