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처가 분명치 않은 외화를 연간 5만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1년 외환거래자유화 대책''을 마련,99개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건당 1만달러 이상의 해외송금 자료와 해외예금,해외신탁잔액 자료 등을 내년부터 금융유관기관에서 추가로 통보받아 종합 분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당 2만달러 이상의 해외송금 자료만 통보받고 있다.

특히 증여성 해외송금과 용역대가 지급이 연간 5만달러를 넘어서면 우선 우편조회 등 간접조사로 탈세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1차 조사결과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면 정밀 세무조사를 받거나 증여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35개 조세피난처 국가를 이용한 외화유출과 탈세에 대한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조세협약을 체결중인 54개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소득자료 수집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